이복현 “지배주주 이익만 챙기는 기업 근절해야”

이복현 “지배주주 이익만 챙기는 기업 근절해야”

운용사 의결권 역할·책임 강조

기사승인 2024-08-08 10:47:24
이날 개최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사진=이창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에 대해 그릇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는 기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 및 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발맞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 관측되고 있는 기업경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기업 행태에 따른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 앞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핵심 투자주체인 운용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강조했다. 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투자자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기업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운용사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시장질서 확립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성장 도모 등 세 가지 지침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 적발되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범의식 고취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공모펀드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경쟁 과열로 인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ETF가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리며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도 힘써 달라”고 짚었다.

운용사 CEO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 및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라며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이해상충 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금투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자산운용사 CEO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동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및 소수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한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주 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 우려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