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08-08 11:27:21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일에 김 위원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지난달 23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정 대표는 8일 진행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들이 이끌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서비스의 본질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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