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대책 추진

양주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대책 추진

기사승인 2024-08-08 13:40:45

경기 양주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악성민원 대응책'은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요구 등으로 민원 전화의 회당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이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다. 

또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목요민원 근무 시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민원응대 기본원칙, 폭언·욕설, 성희롱, 물품파손 상황 등 악성민원 사례 내용 위주의 대면 집합교육을 전문강사 초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한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기관차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시청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 비공개,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심리상담지원 등 민원대응 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부터는 직원들이 내부행정망(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 '민원응대 컨텐츠 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이 수시로 악성민원 응대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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