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조장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자진 철회하라"

"지역갈등조장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자진 철회하라"

화성시 민·정, 국회서 백혜련 의원 향해 "즉각 철회" 촉구
"국방부, 화옹지구 예비 이전후보지 철회, 사업 백지화하라"

기사승인 2024-08-12 14:58:20
송옥주·이준석 국회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습지 세계유산등재 추진 시민서포터즈 등 화성시 지역 민·정이 12일 국회 소통관에 모여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6월 백혜련 국회의원(민주·수원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12일 국회 소통관에 모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화성습지 세계유산등재 추진 시민서포터즈(화성습지서포터즈), 송옥주(민주·화성갑)·이준석(개혁·화성을) 국회의원 등은 지난 6월 백혜련 국회의원(민주·수원을)이 제22대 국회 1호로 발의한 법안을 두고 "특별법 만능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심취한 비민주적 처사"라는데 뜻을 모아 규탄했다.

또 국방부를 향해 '화옹지구의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철회'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의 전면 백지화 후 원점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이 법안은 (화성시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며 수원시만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군공항을 이전시키고 수원시민을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화성시민들과 숙의가 없는 일방적 이전은 반대한다"면서 "화성 서부는 기회의 공간으로 다른 개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홍진선 범대위 고문은 "특별법은 화성시의 자치권 및 시민참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특별법을 반대하며 특별법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한철 화성습지 시민서포터즈 집행위원장도 "경기국제공항이 그렇게 좋으면 수원에 짓길 바란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대규모 탄소감축원을 파괴하고 갯벌과 습지에 기대어 사는 새와 생명을 빼앗고 매향리 평화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얕은 수단으로 화성시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속이려 하고 있다"며 "건설부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나중에 부지를 찾겠다는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심취한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해안 연안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후손을 위한 생물다양성과 평화를 짓밟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특별법 입법 저지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도 진행,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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