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기개통 주의보…방통위 “가격 거짓 고지 가장 많아”

휴대전화 사기개통 주의보…방통위 “가격 거짓 고지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24-08-14 14:45:44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휴대전화 사기개통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해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반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지난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3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다. 명의도용(37건↑), 스미싱피해(30건↑), 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빈발 사례를 살펴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해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가족과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인터넷 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유선서비스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통신 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에게도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됐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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