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논란…금감원 다른 결제사도 점검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논란…금감원 다른 결제사도 점검

기사승인 2024-08-14 11:54:34
금융감독원. 사진=박효상 기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사를 대상으로 서면검사에 착수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사에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기 전 자료수집 및 중점 검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같은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페이에서 적발된 문제가 다른 간편결제사에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가 제공된 가입자 수는 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 제공된 항목은 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다. 제공된 개인신용정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총 542억건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제공은 카카오페이가 애플 스토어와 결제 제휴를 맺으려는 과정에서 애플이 NSF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NSF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2019년 6월 관련 모형을 구축한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 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는데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카카오페이가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5억5000건(누적)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합법적 제공이었을 뿐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통해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애플과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3자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정보 이전이 이뤄져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면서 “제공된 정보가 철저히 비식별 조치돼 목적 외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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