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진실 공방…수술 집도의 “사산된 아이” 주장

36주 태아 낙태 진실 공방…수술 집도의 “사산된 아이” 주장

기사승인 2024-08-17 21:25:51
지난달 27일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뒤, 입법 공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차에 낙태(임신중단)을 해 논란된 한 유튜버의 살인 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으로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고 영상을 올라와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한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튜버 A씨와 70대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B씨는 사산된 아이를 수술했다고 주장 중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B씨는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병원 진로기록부에도 B씨 주장대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로기록부만으로 태아가 실제 수술 전 사망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마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살인이 맞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이고 입증 자체가 전문적인 기법이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 이후 수술실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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