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수사 본격화…과실치상죄 적용되나

인천 전기차 화재 수사 본격화…과실치상죄 적용되나

기사승인 2024-08-18 11:18:37
지난 14일 오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녹아내린 전기차 충전기.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당일 오전 6시15분쯤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서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또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 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씨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중 20명은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경우였고, 2명은 어지럼증 환자였다. 나머지 1명은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으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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