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리콜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등의 이유로 5.8%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결함 보상, 즉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도 3586건 대비 773건, 21.6%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진 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19.6% 감소했고, 리콜 권고도 2022년 620건에서 지난해 501건으로 19.2% 줄었다. 리콜 명령 또한 2022년 2109건에서 지난해 1623건으로 감소해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줄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32.5%, 의약품이 41.2% 각각 감소했고 의료기기도 12.6% 줄었다.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리콜은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18건으로 5.8% 늘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 안전법에 의한 리콜은 34.5% 줄었다. 온라인 유통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법 위반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도 41.2% 줄었다.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화학제품 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은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에 따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에 따라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모니터링 대상을 2만3794개에서 지난해 2만8385개로 확대해 운영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 위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해외 위해물품 관리실무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