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다음달 시행…“상환능력 엄정히 심사해야”

2단계 스트레스 DSR 다음달 시행…“상환능력 엄정히 심사해야”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수도권 지역 스트레스 DSR 금리 1.20%p ‘고강도’ 적용

기사승인 2024-08-21 11:10:32
쿠키뉴스DB.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DSR(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립하고 대출한도 직접규제 보다 금융회사 자율 리스크 관리 중심의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초 감소세를 지속하다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마저도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상승해 상승폭이 2019년 12월(0.86%) 이후 가장 컸다. 시중은행들이 한 달새 최대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왔지만 금리 인상으로도 주담대 증가폭을 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회의 참가자들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예고했던대로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한다.

또한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들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면서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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