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은 학교…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

개학 맞은 학교…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4-08-22 10:50:28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 서울시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1684개소를 순찰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단속 지역은 초등학교 606곳, 유치원 601곳, 어린이집 479곳, 특수학교 98곳 등 168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상이다. 단속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한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을 상시 진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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