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주식대여 수수료 투명하게…증권사별 비교공시 도입

깜깜이 주식대여 수수료 투명하게…증권사별 비교공시 도입

기사승인 2024-08-22 15:52:21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이른바 ‘리테일풀’로 불리는 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투자자가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를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및 비교공시 도입 등을 통해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을 말한다. 특정 종목에 대해 차입 수요가 생기면 증권사는 리테일풀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투자자는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에서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기재하고, 수수료율은 거래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지급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기준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대여종목 전일 종가·실제 대여수량에 수수료율을 곱해 대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수수료율은 증권사가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여자에게 충실히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도록 한 것. 설명서상 대여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정하고 있어 모범규준의 사전안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탓이다.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투자자가 증권사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 탐색 및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10월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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