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알피지(스마일게이트) 상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2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3일 소가 제기된 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소는 상장을 추진하다 중단한 스마일게이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시작했다. 법적 원고는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실제 소송 제기자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자산운용(라이노스)은 지난 2017년 12월20일 전환사채(CB) 형태로 200억원을 투자했다. 계약을 맺을 당시 ‘CB 만기 직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스마일게이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라이노스는 주장하고 있다. CB 만기는 2023년 12월로 직전 사업연도 2022년이 상장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당기순이익 120억원’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생겼다. 라이노스는 영업이익이 상장 조건을 충족했다는 주장이다.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매출 7370억원, 영업이익 364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당기순손실이 1427억원으로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CB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CB가 부채로 인식된다. 문제는 이전 기준이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본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부채로 계상한 게 적절한지 회계 자료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원고 측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피고 측 회계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이 거부 사유를 기재한 의견을 내면서 시작부터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는 모양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의견을 낸 게 “고의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요청한 자료가 “망라적이며 ‘입수 정보 일체’ 자료를 요청해 소송과 관련 없는 정보들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맞섰다.
회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 간에 논쟁이 일기도 했다. 자료 제출 요청의 구체적인 사항과 필요한 범위를 담아 다시금 요청하는 걸로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7일이다.
한편, 발행했던 CB 전환청구권 일부가 지난해 만료됐다. 스마일게이트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2023년부터 평가이익으로 재인식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매출 5237억원, 영업이익 2690억원, 순이익 6548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