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매달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법 행위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또는 행정 지도 대상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하반기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세대 대단지 아파트다. 오는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1년간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시는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 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위반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