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릿고개, 9월부터 시작이다

대출 보릿고개, 9월부터 시작이다

20회 금리인상에도 가계부채 6조원 증가
대출 기한 축소·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총력전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DSR 적용 범위 확대될 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24-08-27 07:32:03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 9월부터는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쳐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한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만 34세 이하 50년, 그 외 40년인 현행 주담대 대출 기간을 일괄 30년으로 줄인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늘면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 거치기간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치기간이 신규 주택 구입 시에는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에는 3년 이내였다. 기존에 제한이 없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한도 1억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해 주담대뿐 가계 신용대출도 감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시작한 주담대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 중단도 점차 타은행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했으며, 국민은행이 29일부터 중단에 동참한다. 

이에 질세라 우리은행에서도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 예정 사항을 26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과 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대출 모집법인 월 한도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수도권 핀셋 규제를 시행한다. 현재 0.375%인 스트레스 금리는 다음달부터 지방은 0.75%, 수도권은 1.2%로 적용한다는 게 당국 계획이다.

당초 금융위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연 소득 5000만원 차주는 900만~2700만원(약 3~9%)의 대출이 축소되고, 연 소득 1억원 차주는 종전보다 1800만~5400만원(약 3~9%)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면서 한도 축소 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20회 넘게 올렸지만 대출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22조5285억원이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에서 이번달 들어서만 6조7902억원이 불어났다.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던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비롯해 손해보험사들도 약관대출 한도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에 금융당국은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9월 이후에도 계속 대출이 는다든가 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하는 대책 이상의 어떤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SR 2단계 적용 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신규대출 가운데 거의 75%가 DSR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정책자금대출 등 DSR 적용 예외 대상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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