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기사승인 2024-08-26 17:02:2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가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이사도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1심 선고 후 나흘 만의 일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2일 김 이사에게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이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금액이 적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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