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초 보유 주식 9억8000만원어치를 전량 매도한 후 같은 해 9~10월 약 20억원 상당의 W 코인을 매수했다. 이후 11~12월 코인을 전량 매도해 예치금이 약 99억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1년 12월30일 김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길 생각으로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농협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날인 31일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만원으로 다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김 의원이 2021년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2월에는 2022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숨길 목적으로 2022년 12월31일 밤 해당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해 9억9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매도 대금과 비슷한 금액을 송금해 허위로 재산총액을 맞추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 허위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