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확산에 긴급회의 돌입

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확산에 긴급회의 돌입

기사승인 2024-08-27 09:56:49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모습.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비롯해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에도 영상 삭제 등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지난 22일에도 대학가 등 단체 대화방의 딥페이크 음란물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NS 등을 대상으로 한 중점 모니터링과 전자심의를 활용한 24시간 이내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요구, 악성 유포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다 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딥페이크 영상물 718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올해에는 지난 7월말까지 지난해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요구할 정도로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달라고 요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00여곳이 넘는 ‘피해 학교 명단’ 등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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