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대법원서 유죄 확정...10월16일 보궐선거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대법원서 유죄 확정...10월16일 보궐선거

기사승인 2024-08-29 12:23:48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임지혜 기자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궐위 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설세훈 부교육감이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는 10월 16일 보궐선거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특혜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 비서실장과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로 전달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차용은 교육계에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으나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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