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선착순 계약 진행 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선착순 계약 진행 중

기사승인 2024-08-30 09:44:11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투시도.   현대건설

대전 도안신도시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가 계약조건을 완화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대전 도안신도시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부적격 등으로 발생한 일부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지는 계약금 5%로 수분양자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약 3000만원대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

특히 계약금 5%도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를 적용받는다. 통상 정당계약을 위해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야 하지만, 해당 단지는 2000만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다.

더욱이 절반으로 줄어든 계약금은 중도금이 아닌 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비용 측면에서도 부가적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7억원대로 주변 단지 대비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단지 인근인 유성구 상대동 일원에 위치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2021년 10월)’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총 5개 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 규모이며, 1단지(1124가구)와 2단지(1437가구)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됐다. 이중 임대를 제외하고 1단지(891가구), 2단지(1222가구) 2113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선착순 계약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제한 및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분양 받을 수 있다.

특히 분양을 위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가점 경쟁에서 불리한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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