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청년금융정책…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

강화되는 청년금융정책…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상향…매칭비율 3.0%
중도 해지 문제 여전해…해지율 10.2%로 여전히 높아
청년주택드림대출 수혜자 1만1000여명 그칠 듯

기사승인 2024-09-01 06:00:06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확대와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등 신규 청년금융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해지가 늘고 있으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은 극히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설계부터 지적됐던 ‘해지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입자는 140만명으로, 납입금액은 7조1989억원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10.2%로, 14만4000건 가량이 출범 1년을 못 채우고 해지한 셈이다. 당초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정부기여금 예산을 산출했다. 하지만 현실은 중도해지건을 제하지 않더라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월별 현황을 보면 미진함이 더 두드러진다. 결산 자료 작성 시점은 더 이전이지만 2023년 12월까지 누적 가입유지 인원은 46만9000명에 불과하다.

지난 27일 2025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출시가 확정된 청년정책금융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후속 상품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에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6억 이하의 주택을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자가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연 8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대상인 2030세대는 전체 세대 중 청약 당첨 확률이 가장 낮은 세대인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청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전망이다.청약 점수 산정 시 무주택 기간을 30세 이상부터 산정하고, 부양가족 유무나 납입 기간 등도 반영하고 있어 2030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청약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132만6000명 중 절반이 넘는 71만7000명을 차지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인원은 8%(6만명)에 불과했다. 당첨률이 가장 높았던 50대의 당첨률도 9.2%에 그친다. 39세 이하만 지원 가능한 청년특별공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소득 구간·지역 내 거주기간·청약 납입 횟수 등에서 최대점을 받지 못하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수혜자는 지난 5월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자인 105만명의 약 1%에 해당하는 1만1000명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문제인 중도 해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유인책이 더 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입금액의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중도 해지를 막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주택 가격 상한이 6억인데 이는 서울과 신도시 등 청년세대들이 모여있는 주요 거점에서는 상품 이용이 거의 불가능 한 것과 같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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