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용회복 특례 전국 최초 신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용회복 특례 전국 최초 신설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더 많은 청년(부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득 기준 완화(본인 6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전국 최고 수준 상향)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대출이자 2.5퍼센트(%) 시 지원으로 청년 자부담 대출이자 1퍼센트(%) 전국 최저 수준 하향

기사승인 2024-09-02 11:55:02
부산시는 부산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은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천5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본인 6천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퍼센트(%)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퍼센트(%)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부산청년희망.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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