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느는데 처벌은 ‘미미’…“당사자 의사 반할 경우 처벌” [법리남]

딥페이크 성범죄 느는데 처벌은 ‘미미’…“당사자 의사 반할 경우 처벌” [법리남]

허위영상물 범죄 지난해 168건 발생…검거 건수 81건 불과
우재준, 정보통신망법에 딥페이크·가짜뉴스 범죄 처벌토록 명문화
“피해 방지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 필요”

기사승인 2024-09-05 06:00:08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대학교에서 여성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유사한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들이 지속해 발견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감지된다.

4일 우재준 의원실이 쿠키뉴스에 제공한 ‘경찰청 2023 범죄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168건이 발생했다. 이중 검거 횟수는 81건으로 성풍속범죄 중 가장 낮은 발생 대비 검거 경향(48.2%)을 보이고 있다.

‘음란물 유포’ 역시 발생한 366건 중 검거는 247건으로 사건 발생 대비 검거 비율이 67.5%에 그친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일부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하기 어렵다. 또 신고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은 만큼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선제적 대책이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가짜뉴스, 동의 없는 딥페이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1항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정보 △타인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해 편집·합성·가공한 정보 등을 명문화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제70조에 명문화된 내용을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딥페이크 관련 처벌 방안을 강화했다.

우재준 의원은 4일 쿠키뉴스에 “딥페이크 영상물이 타인의 의사와 행동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풍속 범죄뿐 아니라 사기 등의 각종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성범죄 측면에서 처벌 규정을 정하기보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부터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발전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이상 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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