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누리호 기술을 민간기업에 유출하려 한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전날인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통보를 내렸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연구원 4명이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내고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이들 연구자 4명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