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는 6일 대검찰청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심위는 현안위원들의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은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 후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이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다음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