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주택자라도…처분조건·결혼 예정·상속은 주담대 예외”

국민은행 “1주택자라도…처분조건·결혼 예정·상속은 주담대 예외”

실수요자 예외 조건 안내
“심사전담반 운영”

기사승인 2024-09-10 16:30:28
가계대출 예외 세부 조건.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기존 주택 처분·결혼 예정·상속 등 실수요자의 경우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10일 실수요자를 위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안내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예외 조건을 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도 실수요자에 포함된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로, 상속 결정문 등 증빙 자료를 내야한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1억원 한도를 넘어서도 대출을 공급하기로 한 것. 단,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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