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 세분화가 대안”

“50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 세분화가 대안”

우재준 의원, 전문가 초청 ‘중처법’ 정책 토론회 열어
“중대재해 예방 위한 문화·제도 개선 마중물 돼야”

기사승인 2024-09-11 18:15:47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로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우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회가 국가와 사회에서 잘한 기업은 격려하고 인명사고 없는 현장도 현장 조사 및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문화·제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이자 좌장으로 참석한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작업자 실수에 대한 예방조치를 추가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항목을 별도로 규정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지원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구만 대한민국만세삼계탕 대표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를 고려하여 의무사항을 달리 해야 한다”며 “영세업자들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도 이행하기 어려운데, 중처법이 새로이 부과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까지 모두 이행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노총은 지난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4년간 사업장에 집행된 금액은 평균 약 2840만원”이라며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소규모 사업장도 충분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은 “현장에서 법률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무사항을 간소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핵심조항(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제7호 종사자의견 청취 등)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상훈·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김기현·강대식·김용태·권영진·김장겸·신동욱·유영하·안상훈·이달희·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