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상청 소관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내부 조사…“감사원 조치도 고려해야”

[단독] 기상청 소관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내부 조사…“감사원 조치도 고려해야”

부당수령 적발 건수 2건…16명 한번에 적발된 사례도
우재준 “부당수령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기사승인 2024-09-12 14:03:49
국가기상위상센터 전경. 사진=국가기상위상센터 홈페이지 캡처

기상청 소관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제보돼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특성을 악용한 부당수령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와 필요 시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해 내부 조사에 나섰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를 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현업 공무원이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우재준 의원실이 쿠키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7월까지 기상청 및 소관기관의 총 초과근무수당은 약 213억원에 달한다.

부당수령 적발 건수는 총 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 번의 조사로 많은 인원이 적발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국립기상과학원에선 초과근무 대상자 18명 중 16명(89%)이 한 번에 적발돼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초과근무수당을 악용한다면 국민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미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국민의 안전과 기후 관측을 위해 불철주야 일해주시는 기상청과 소관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기상청과 소관기관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부당이득 수령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내부 감사가 어렵다면, 감사원의 감사 조치까지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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