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압박에 나섰다.
방통위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공식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근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 등에서 불법정보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건전하고 안전한 텔레그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한국뿐 아니라 각국 정부기관과 소통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해 의무이행을 통지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