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중소기업에게는 목숨 줄 죄는 셈…보호제도 절실“

‘’기술탈취‘ 중소기업에게는 목숨 줄 죄는 셈…보호제도 절실“

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서 열어
피해기업 사례 소개 및 정책 대안 모색의 장
김동아 “기술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기사승인 2024-09-12 18:06:30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승은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를 막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실적 방안 모색을 도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들의 구체적 사례 소개를 비롯해 정부의 대안 마련 방안도 소개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남근·김윤·박희승·송재봉·오세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아울러 당내 갑을문제 연구모임인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고민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 기업들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텐덤의 경우 진학사와 약 4년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 재판에서 승소해 손해 배상금을 2000만원을 인정받았지만 진학사가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됐다.

팍스모네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을 구상해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신한카드의 특허등록 무효 소송 제기로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퀸텀의 경우 기술 탈취, 유출만을 조사하는 자격이 갖춰진 전문적인 특별 기구 통합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파일 등에 ‘비밀유지’ 등의 보안 문구가 없거나 특허 등록이 안 된 경우라도 기술 탈취, 유출일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도 보완에 대한 대책 등이 언급됐다. 토론자로 나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자들은 모두 현실 인식과 함께 제도 보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허청의 경우 아이디어 탈취 및 성과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기술침해에 대한 증거수집 입증책임 방안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간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보호제도를 대폭 개선해왔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모델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술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에프(tf)를 만들고 공정위, 특허청 등과 협력 체계를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했던 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 소송으로 끌고 가면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 세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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