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우려…피해 구제해야”

임오경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우려…피해 구제해야”

11일 전국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4-09-12 17:48:1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과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체육 현장에서는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학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 “최저학력제로 인해 메달권인 선수가 국내 대회 출전권도 얻지 못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 컬링선수 학부모는 “컬링팀에서 1명이 최저학력제 때문에 출전권을 박탈당하자 팀 전체가 출전을 못했다”라고 했다. 또 한 카누선수 학부모는 “최저학력제에 걸려 국내 대회 출전은 못하게 하면서 해외 대회는 출전이 가능하게 되어있다”며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저학력제의 섣부른 시행으로 학생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가 제한 받고 있다”며 “국가는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상 최저학력제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규제가 아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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