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자로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이는 ‘돈봉투 살포자’인 윤 전 의원이 포함된 숫자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에 포함된 참석자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판단,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에 비춰봤을 때 “윤 전 의원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윤관석의 당일 일정 중 여러 명의 의원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는 이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다른 참석자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선 개별적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그러나 혐의 유무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법원이 모임 참석 사실 자체를 인정한 만큼 어느정도 참석자들의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들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도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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