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6월)만 이미 5천 건(5038건)을 넘어섰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며, 그 증가폭이 가팔랐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인투자 사기 ,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에 당한 고령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직금 등으로 시작한 자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 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령층이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회생 접수 건수 전체는 2019년 9만2587건, 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2년 8만9966건을 기록하다 2023년 12만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 가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 20대 1만307건, 30대 2만9942건, 40대 3만1603건, 50대 1만6771건, 60대 3653건, 70대 이상 277건에서 2023년 20대 1만6012 건, 30대 3만2833건, 40대 3만8927건, 50대 2만5165건, 60대 7323 건, 70대 이상 703건으로 전 연령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증가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폭이 커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인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