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폐기된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은 21개다.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6개 법안 모두 재의안 통과 기준인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또 민주당이 검사 압박 수단인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거부권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안들에 대한 발의 및 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4월 4일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쿠키뉴스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잦은 법안 거부권 행사가 포함되는 거 같다”며 “거부권이 행사될 때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무리한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지속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