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법안 22대 재도전…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까지 [법리남] 

포괄임금제 금지법안 22대 재도전…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까지 [법리남] 

박주민, 20·21대 이어 22대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4-09-28 06:00:0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포괄임금제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계속해 논란이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추진 중이다. 무분별한 장기간 근로 형태의 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입법의 주요 내용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봉제와는 다른 형태로,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이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법정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수당으로 정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초과근로가 적절히 보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는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처음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IMF 사태를 거치면서 널리 확산됐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시간 외 근로가 일상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사용해왔으며,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2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5.2%의 사업장이 법정 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현장에서는 일한 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며,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20대·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10일 발의된 입법안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액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금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2대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측정·기록하는 내용을 추가해 감독권한을 강화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이 21대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적 있지만 여전히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포괄임금이라는 이름 아래 일한 시간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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