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근 누락’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서울시 ‘철근 누락’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4-09-30 10:44:03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30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에도 GS건설에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효력이 정지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처분받은 영업정지 8개월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GS건설은 서울시의 1개월 추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지는 않았다”며 “앞선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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