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자동차가 고장나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쓰기 시작했다.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차량이 윤 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운전한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부합해야만 해당 특약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같은 차종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문제는 “통상적인 사용”이다.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용재량권이 있는지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환했다면, 특약 없이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배터리 교체 비용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은 배터리 등을 교환하면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을 보상받으려면 반드시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등 배터리 교체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또,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LPG 차량과 전기자동차는 예외다.
LPG차량은 현장에서 연료를 충전할 수 없어 약관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견인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이 특약이 아닌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