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자 5만명, 빚 상환 1년 유예

서민금융 이용자 5만명, 빚 상환 1년 유예

기사승인 2024-10-02 10:23:10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종합금융대책을 내놨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해 연내 5만명이 혜택을 본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에는 최대 50%, 500만원 이하 취약층 소액채무는 100% 원금 감면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재고 등 3가지 방안이 시행된다.

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채무조정 신청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지난해 18만5000건까지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운영하여 6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먼저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정책서민금융(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청년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햇살론 유스 지원 대상에는 청년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를 추가키로 했다. 저소득 청년에는 햇살론 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성실상환자가 최초금리로 전액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으로 제공하는 선택권도 부여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은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여도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 100%를 감면한다.

채무조정 부문도 강화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자 중 취약층 대상으로 원금 30%를 감면해 준 방안에 30일 이하 연체인 경우에도 원금의 최대 15%를 감면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연체 90일 이상(원금 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90% 감면에서 원금 전액 감면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원금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성공시 채무감면율도 최대 15%에서 20%로 강화한다. 이자율 채무조정시에도 최저금리(3.25%)를 적용키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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