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코리아 사장 ‘국감 위증’ 무혐의 종결…모르쇠 답변 반복되나

[단독] 구글코리아 사장 ‘국감 위증’ 무혐의 종결…모르쇠 답변 반복되나

기사승인 2024-10-02 13:31:11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쿠키뉴스 DB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위증죄로 고발당했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 증인들의 무책임한 답변에 제재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김 사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방위는 지난 1월15일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는 검찰의 서면 통보를 받았다. 

김 사장은 2022년 10월21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당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 김 사장에게 구글·유튜브 한국 매출액과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 등을 질의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매출 및 조세회피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과방위는 김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고발 진행은 더뎠다. 과방위는 지난해 3월에야 뒤늦게 검찰에 고발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검찰과 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으로 사건이 이첩되며 진행이 늘어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 고발 등에 있어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해를 넘겨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결론이 내려졌다.

더욱 큰 문제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 등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구글코리아의 사례처럼 성실히 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 등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모르쇠 답변의 경우 적용이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들의 ‘모르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난 2017년 국감에서부터 지속돼 왔다. 국감에 출석했던 존리 전 구글코리아 사장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등도 “알지 못한다”, “권한 밖이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됐었다.

김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유출과 공정거래위반, 인앱 결제 문제 등에 답해야 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모르쇠 답변에 대해서는 실효성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위증 등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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