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보류 연평균 27만 건… 리얼돌 반입, 2022년 이후 1406건

해외직구 통관 보류 연평균 27만 건… 리얼돌 반입, 2022년 이후 1406건

안도걸 의원실,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
소비자 피해방지 위한 통관기준 명확한 표기 필요

기사승인 2024-10-02 15:06:17
연도별 특송화물 통관 보류현황(왼쪽)과 보세구역 반입물품 세관 반송현황. 안진걸 의원실

해외에서 주문한 물품이 통관에서 보류된 경우가 연평균 2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대법원 수입허가명령을 받은 2022년 이후 1406건이 반입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기획재정위, 광주 동남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관 보류된 해외 주문 물품은 2012년 24만 건, 2023년 29만 건, 지난해 26만 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40만 건에 이를 전망이다.

보류 이유는 신고 목록과 물품의 품명·수량 다름이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역대상 등으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1%, 원산지표기 및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21% 순이었다. 이들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소돼야 다시 통관을 진행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반송 또는 폐기된다.

아울러 보세구역 반입품 중 반송된 경우는 2022년 37만 건, 지난해 18만 건을 기록했다. 반송품은 향료·화장품 27%, 담배 19%, 가죽제품 10% 등이다.

안 의원은 이처럼 통관에서 막히는 사례가 많은 것은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화장품 원료나 식품 성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은 현재 차단목록 게시만으로 소비자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통관 보류뿐 아니라 반송·폐기 문제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관기준에 대한 정보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송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지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돌 통관은 2022년 527건, 2023년 721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12건이 들어왔고, 미성년자와 특정 인물 형상 등으로 459건이 통관 불허됐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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