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2억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억651만건이다. 지난해 전반기 8420만건에 대비해 83.5%가 증가한 것이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송비율은 81.8%, 국외 발송비율은 15.8%다. 국내발 대량문자발송 문자스팸 유형은 도박(43.6%)이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발 문자중계사 중 스팸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 네트웍스(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다우기술(18.4%) △젬텍(12.7%)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2년간 불법 문자 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다. 과태료는 총 3억3472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LG유플러스로 총 3건을 위반해 3680만원을 부과받았다. 스탠다드네트웍스는 총 4건을 위반해 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온세텔링크 2000만원, KT 1680만원, 젬텍 136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총 724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과태료는 에리컴퍼니가 1000만원, 스마텔·이지텔라인·큰사람커넥트각각 800만원씩 부과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720만원까지 부과받았다.
이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스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영업정지에 갈음해 사업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문자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