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안 검토, 최대 956일…“밀실행정” [2024 국감]

금융위 제재안 검토, 최대 956일…“밀실행정” [2024 국감]

강민국 의원 “심사 완료까지 비상식적으로 긴 시간 소요”
안건 처리 기한 규정無
3건은 심사 8번이나 하기도

기사승인 2024-10-07 13:34:42
강민국 의원실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일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의 안건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다. 이 중 2회 이상 부의되어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에 달했다.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이며 △8회나 심사한 안건도 3건으로 드러났다. 

8번이나 안건소위를 열어 심사한 3건의 안건들은 모두 금융사 제재안으로 이를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재안이었다. 다음은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과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모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관련된 제재건들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안들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소위 안건의 과다한 부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초 부의에서 심사 완료까지 비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심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무려 32건이나 되며, 200일 이상도 13건으로 집계됐다.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 32건 중 5대 은행 관련 안건은 △신한은행·금융지주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133일 소요)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112일) △신한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102일)으로 총 4건이었다.

실제 위에서 언급된 금융사고의 경우 경위와 피해자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8번이나 심사를 한 3건의 안건들 역시 최초 부의에서 안건소위 통과까지 252일이나 걸렸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C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되어 안건소위 통과(지난 1월30일)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956일이나 소요됐다. 이들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건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하지만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하여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고, 회의록도 아닌 의사록을 작성 하지만 이 또한 외부 공개 요청 시에만 제출하고, 이마저도 몇 줄 밖에 안되는 회의결과 보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강민국 의원은 “단 4명이서 밀실행정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니 과다하고 비상식적 심사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며,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소위 심사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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