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전 회장 부적정대출 14억원 확인”

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전 회장 부적정대출 14억원 확인”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부적정 14억 대출
직원 부정적 의견 냈지만…면담 뒤 7억원 대출 실행
대출금 유용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
“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우리금융 겨냥한 금감원

기사승인 2024-10-07 17:54:26
금융감독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14억원의 부적정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유용도 확인됐다며, 지주차원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7일 우리은행에서 최근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저축은행 및 우리캐피탈에서도 같은 차주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위를 점검하기 위해 벌인 수시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전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우리은행 출신이 아닌 직원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우리은행 출신인 해당 법인의 재무이사와 우리은행 출신의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장과 그룹장이 면담을 한 뒤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법인은 대출금 사용 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2022년 10월21일 전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법인에 7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출금 일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만기연장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 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 우리은행 출신의 법인 재무이사 등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 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한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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