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위 점검반 운영키로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위 점검반 운영키로

기사승인 2024-10-08 10:58:3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 안착을 위해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는 시행 전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목적으로 열렸다.

금융위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직접 챙긴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내부기준을 정립하고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효과뿐 아니라 회수가치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아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조정 요청을 받아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추심도 제한된다. 7일간 최대 7회까지만 추심할 수 있다. 방문이나 전화도 추심횟수에 포함하고, 채무자가 받지 않으면 횟수에서 제외한다. 재난이나 변제곤란상황에 처했다면 합의에 따라 추심을 유예한다.

대출이 일부 연체됐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을 기준으로 연체이자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이자 부담도 덜기로 했다. 채권 양도도 제한된다.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도용 등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도 양도 금지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의 회수가치를 제고하고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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