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

외국인 마약사범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7년간 7배 증가 
송석준 의원 “맞춤형 타켓팅 단속으로 해외 마약사범들 국내 마약 유통 원천 차단해야” 

기사승인 2024-10-08 13:43: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사범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023년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4명에서 218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중 마약류 사범 숫자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55명에 그쳤던 불법체류자 마약류 사범은 2023년 1083명으로 7배나 늘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보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2배나 높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4.8% 에서 2023년 49.5%로 껑충 뛰었다.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범죄는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실제로 작년 1월 경남 경찰청은 네덜란드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SNS를 통해 마약을 넘겨받아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이 4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전남에 있는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야바 1103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8명을 검거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지난 해 8월 세종시 소재 노래방에서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11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7년 25만1041명에서 작년 42만3675명으로 68.7%가 증가한 가운데,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전체의 10%미만(2023년 9.2%)을 맴돌고 있어 단속력은 불법체류자들의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등과 같은 무비자 입국자들 중에서 불법체류자 비중이 전체의 44.9%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자 없이 손쉽게 국내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작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한 외국인 숫자는 19만40 명이었는데, 국가별로는 타이가 14만5042 명으로 전체 사증면제 불법체류자의 76.3%에 달했다. 다음으로 중국 1만4830명 7.8%, 카자흐스탄이 1만827 명 5.7%, 러시아 7246 명 3.8%, 말레이시아 2689 명 1% 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자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출입국행정과 함께 주요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타켓팅 단속으로 해외 마약사범들의 국내 마약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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