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매년 1000억원대…업무상 배임 33% 달해 [2024 국감]

금융사고 매년 1000억원대…업무상 배임 33% 달해 [2024 국감]

강민국 의원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4-10-10 10:10:20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모니터로 국감을 지켜보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매년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고 10건 중 약 6건은 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 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 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 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 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 1600만원(62건)으로 2023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1000억원대로 진입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 5200만원에 58건이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 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기 2022억 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 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 4400만원(14건) 등의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증권 1113억 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 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 1500만원(49건) △카드 229억 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원(40건) 등의 순이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원(34.7%·30건) △국민은행(683억 2000만원·36건) △경남은행(601억 5800만원·6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유용이 1665억 7600만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 7700만원·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KB(77억 8300만원·1건) △푸른상호(69억 5300만원·3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종류로는 △사기가 239억 9700만원(37.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 7500만원·5건)의 금융사고 액수가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다음으로 △서울보증(114억 3300만원·3건) △MG손해보험(24억 9300만원·2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 7400만원(57.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의 금융사고 규모가 16억 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미래에셋(15억 7600만원·7건) △흥국생명(15억원·1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 5,700만원(57.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 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하이투자(204억 8700만원·4건) △신한투자(199억 9,700만원)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393억 5400만원(35.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 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우리카드(48억 5500만원·3건) △신한카드(31억 8,000만원·4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 8,800만원(48.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여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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