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상반기 행정 조치 게임만 3만1818건

게임위, 상반기 행정 조치 게임만 3만1818건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조치현황 발표

기사승인 2024-10-10 10:39:28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2024년 상반기 온라인게임을 모니터링한 후 3만1818건을 사후 조치했다.

10일 게임위는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 불법 사설 서버와 불법 환전이 각각 1만6195건, 1만219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 프로그램 619건,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각 사례 중 수사를 의뢰한 건도 있다.

불법 사설 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해외 유관기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아울러 게임 이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스타 2024’ 기간 중에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 부스 운영를 운영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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