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 및 규제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학생 휴대폰 사용 및 수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의 ‘학교별 휴대폰 수거 현황’ 자료요구에 교육청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학교 자체 규정에 맡기고 있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학교 교실은 스마트폰과 전쟁 중”이라며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 사이 교권과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은 카톡 왕따,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념 편향된 교육청은 학생 인권이라는 허명 아래 교육 현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교실 방치 수준”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더는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로 교권과 학습권은 물론 학생 안전이 침해당할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더는 공방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3년 12월)’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수업 방해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제한 의견은 초등학생이 10명중 5명, 중고등학생이 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