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내 다단계 의심업체 20개 적발…“관리시스템 개선해야”

국가산단 내 다단계 의심업체 20개 적발…“관리시스템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4-10-11 11:24:08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주해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올해 20개 다단계 의심 업체가 불법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과 무단 입주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해 입주한 후 국가산단 내에서 금지된 물품판매 독려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불법 입주로 적발된 A 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핫빗’ 에 상장됐다며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 및 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업체는 업체가 개발한 플랫폼·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연금’을 적립해 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했다. B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만큼 소비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불법 영업 및 무단 입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입주 전후로 불법 다단계업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다단계 업체는 물품을 쌓아놓고 영업하지 않고, 앱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신종 영업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입주 후 다단계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적발해 내기 쉽지 않다. 이번 불법다단계 의심 입주단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확인됐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20개 업체처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 영업 신고 후 입주하거나 산업단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무단 입주시키는 경우에 불법업체를 걸러낼 수 없다. 무단입주한 업체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무단입주시킨 임대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낮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입주제한 업체를 무단입주 시켜 공실률 낮추려 드는 것이다.

산단 내 불법 입주한 업체들을 방치할 경우 국가산단 조성 및 지원 목적과 달리 불법 다단계 업체에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우려도 크다. 최근 이뤄진 서울디지털국가산단 산단환경조성사업에는 산업부 국비 및 서울시 예산 223억4000만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20개 적발업체 중 3개 업체는 적발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입주 계약 허위신고, 미신고에 대한 패널티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입주 시 업체 정보를 국세청과 공정위에 조회해 주업종이 입주 가능 업종인지,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 등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 후 입주 허가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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