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방전 벌인 법사위…“국정공백 누가 책임” vs “모든 길에 김 여사” [2024 국감]

‘탄핵’ 공방전 벌인 법사위…“국정공백 누가 책임” vs “모든 길에 김 여사” [2024 국감]

여 “탄핵으로 인한 공백 사태 책임 져야” 야 “윤 정권, 물러나야”
법사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도 지적

기사승인 2024-10-11 15:09:3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의 문제를 지적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혈세가 낭비되고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국민 혈세가 매우 낭비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게 되거나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국회의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를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탄핵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탄핵 심판 대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이 약 1억원이 쓰였고 올해도 벌써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쓰였다”며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관련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고 있는 법사위원들 20여 명이 되는 분들이 다른 민생 관련된 일을 못하고 청문회에 종일 매여 있게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수행 이틀 만에 곧장 탄핵이 됐다. 위법, 위헌적인 행위의 증거 없이 엉터리 탄핵 사유를 붙인 정치 탄핵”이라며 “문제는 탄핵을 당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면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탄핵 직후부터 헌재 판결 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6일 동안 직무정지가 됐다. 이게 가장 짧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공백 사태의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결론을 내서 혼란을 종식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만사건통이다. 모든 길은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행상 책임’(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탄핵 결정 이유 중 하나였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나.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행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처장에게 “대통령과 비서실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 사건이 들어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선 재판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날 국회의 추천 보고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되는 데 헌재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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